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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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구리시 입학준비금 지원

입학일 기준 구리시 주민등록 '26 초중고 1학년 입학·전학생에게 입학준비금 10만원 지원

정부24 조회 18,649 등록 2023-11-23 최종 개정 2026-08-14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6세 ~ 19세제한 있음
개인 상황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제한 있음
거주 지역경기도 구리시 거주자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1인가구 제외하고 해당거의 제한 없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신청하신 달의 다음 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 「2026년 입학일 기준(26.3.3.)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26년 초·중·고 1학년 과정 입학생 또는 1학년 과정 전학생 [기타 유의사항] ※ 입학일(26.3.3.) 기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입학생의 경우, 타 시·군 소재 정규 학교나 대안교육기관 1학년 과정에 입학했더라도 지원 가능 ※ 대안교육기관인 경우 방과 후⋅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입학준비금(축하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입학일 : 각급 학교별 재학증명서 상 입학일 기준(전학일 포함) * 학 교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한하며, 입학 또는 전학한 학교가 타 시·군·구 소재 정규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인 경우도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신청하신 달의 다음 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1. 신청기간 : 2026. 3. 16.(월) 09:00 ~ 12. 11.(금) 18:00 2. 신청대상 : 「2026년 입학일 기준(26.3.3.)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26년 초·중·고 1학년 과정 입학생 또는 1학년 과정 전학생 3. 지원금액 : 신입생 1인당 10만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중 택1)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24) 또는 방문 신청(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5. 지급일자 : 신청하신 달의 다음 달 말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6. 구비서류 1)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2026년 3월 3일 이후 발급한 등본) - 통장 사본 또는 구리사랑카드(카드번호 보이는 면) 사본 2)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신분증 지참) - 입학준비금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 통장 사본 또는 구리사랑카드(카드번호 보이는 면) 사본 3) 추가 서류(해당자에 한함) - (입학일자가 3월 3일이 아닌 경우) 입학일자 표기된 재학증명서 -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인 경우) 입학일자 표기된 재학증명서, 교육과정확인서 -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유의사항] ※ 입학일(26.3.3.) 기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입학생의 경우, 타 시·군 소재 정규 학교나 대안교육기관 1학년 과정에 입학했더라도 지원 가능 ※ 대안교육기관인 경우 방과 후⋅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입학준비금(축하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입학일 : 각급 학교별 재학증명서 상 입학일 기준(전학일 포함) * 학 교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한하며, 입학 또는 전학한 학교가 타 시·군·구 소재 정규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인 경우도 지원 가능

신청 방법

2026. 3. 16.(월) 09:00 ~ 12. 11.(금) 18:00

정부24온라인신청
직접입력

필요 서류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
1. 주민등록등본(2026년 3월 3일 이후 발급한 등본)
2. 통장 사본 또는 구리사랑카드(카드번호 보이는 면) 사본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신분증 지참)]
1. 입학준비금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2. 통장 사본 또는 구리사랑카드(카드번호 보이는 면) 사본
[추가 서류(해당자에 한함)]
1. (입학일자가 3월 3일이 아닌 경우) 입학일자 표기된 재학증명서
2.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인 경우) 입학일자 표기된 재학증명서, 교육과정확인서
3.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근거 법령

구리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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