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보육·교육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지원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농업 교육 및 다문화가족의 농촌정착과정 지원

정부24 조회 2,428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8-12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이상제한 있음
성별여성만 해당제한 있음
개인 상황농업인제한 있음
가구 형태다문화가족제한 있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단계별 농업교육) 기초정착 초기 단계 결혼이민여성, 심화기초교육 수료 결혼이민여성 ○ (1:1맞춤형 농업교육) 전문적으로 작물별 재배농법 습득 희망 결혼이민여성 ○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 현장과정결혼이민 여성 및 가족, 지역주민, 미래세대캠프다문화가정 청소년, 농촌지역 청소년 ○ (농외소득창출(자격증)) 농촌정착 및 소득창출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

지원 내용

○ (단계별 농업교육) 결혼이민여성 정착 단계별 기초·심화 과정 구분 운영 ○ (1:1 맞춤형 농업교육) 전문 여성농업인 1:1 연계로 실습 위주 맞춤형 영농 교육(작물별 재배농법) ○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결혼이민여성 및 가족, 지역주민, 농촌지역 청소년 등 대상으로 다문화 가족간, 지역주민과의 이해증진을 위한 과정 운영 ○ (농외소득 창출) 농업 외 소득 창출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선정 기준

○ 선발위원회(지역농협) 심사를 통해 선발

신청 방법

교육과정별 교육생 모집 일정 다름

방문신청

필요 서류

각 과정별 참가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근거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9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4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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