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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급

정부24 조회 109,262 등록 2021-09-23 최종 개정 2026-08-14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24세 ~ 24세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신청기간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조건이 존재하며, 소득이나 가구 형태는 따지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신청기간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만 24세 청년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

지원 내용

경기도 만 24세 청년(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

신청 방법

(26년 1분기) 3.3. ~ 4.1. (2분기) 6.1. ~ 6.30. (3분기) 9.1. ~ 10.2. (4분기) 11.2. ~ 12.01. · 기타 온라인신청

  1. 구비 서류 준비

    신청기간 내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도 함께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정해진 분기별 신청 기한 내에 온라인 신청처에 접속하여 접수를 진행합니다.

  3. 지역화폐 지급

    요건 확인 후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받게 됩니다.

필요 서류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신청기간 내 발급)<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제출>

자주 묻는 것

소득이나 가구 형태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소득이나 가구 형태는 따지지 않습니다. 신청기간 기준 경기도 거주 요건과 만 24세 나이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별도의 선정 기준이나 심사 항목이 존재하나요?

원문상 별도의 선정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및 경기도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떤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신청기간 내에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해당 내용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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