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보육·교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시

광양시 출생축하금(출산장려금)지원

출산 및 입양가정에 양육비 지원

정부24 조회 5,522 등록 2021-09-23 최종 개정 2026-08-13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 44세제한 있음
성별여성만 해당제한 있음
개인 상황출산/입양제한 있음
거주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거주자제한 있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출생일(또는 입양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네돌 지원금 신청일까지 5년 동안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한 출산가정 및 입양가정(12개월 미만의 입양아)(2025. 1. 1. 이후 출생아 기준) ○ 지원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입 이력이 있을 시 지원불가

지원 내용

○ 양육비 500~2000만원 지원(출생순위별 차등지원) ○ 출생순위는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순위를 기준으로 함 [2022. 1. 1. 이후 출생아] - 1자녀 : 500만원(출생 100만원, 매년 생일 100만원 * 4년) - 2자녀 : 1,000만원(출생 200만원, 매년 생일 200만원 * 4년) - 3자녀 : 1,500만원(출생 300만원, 매년 생일 300만원 * 4년) - 4자녀 이상 : 2,000만원(출생 400만원, 매년 생일 400만원 * 4년) [2021. 12. 31. 전 출생아] - 1자녀 : 500만원(출생 100만원, 매년 생일 100만원 * 4년) - 2자녀 : 500만원(출생 100만원, 매년 생일 100만원 * 4년) - 3자녀 : 1,000만원(출생 200만원, 매년 생일 200만원 * 4년) - 4자녀 이상 : 2,000만원(출생 400만원, 매년 생일 400만원 * 4년)

신청 방법

출생일, 매년 생일로부터 1년 이내

방문신청

필요 서류

공통: 신분증 및 통장사본
해당
혼인관계증명서(미.이혼)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사망)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등(직업상 사유)

근거 법령

광양시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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