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보육·교육 교육부 전국

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중 우선선발 기준에 따라 근로 기회 제공 및 시간당 인건비 지급

정부24 조회 38,905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7-29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 34세제한 있음
소득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제한 있음
개인 상황대학생/대학원생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ㅇ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 중 성적 및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학생 - (성적기준) C0 수준(70점/100점) 이상 -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지원 내용

ㅇ 근로장학금 지원 ('26년도 기준) - (교내근로) 시간 당 10,320원 - (교외근로) 시간 당 12,790원 ※ 1일 8시간, 월당 80시간(방학 중 주당 40시간), 학기당 640시간 범위 내 인정

선정 기준

ㅇ 성적(C0 수준 이상) 및 소득기준(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되, 대학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장학생 선발 ※ 우선선발 권장사항 : 장애인, 다자녀가정 학생, 다문화‧탈북가정 학생,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 가족돌봄청년

신청 방법

사업별 공고 확인

기타 온라인신청

필요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제출 대상자에 한함)
2. 혼인관계증명서(제출 대상자에 한함)
3. 선택서류 : 신청 시 해당사항을 선택한 학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근거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조) · 교육기본법(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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