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소득구간별 차등지원)
정부24 조회 196,935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7-28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 34세제한 있음
소득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제한 있음
개인 상황대학생/대학원생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대학 재학생 중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및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2026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의 2026학년도 신·편입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부 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12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지원 내용
○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지원*
* 연간 지원금액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등록금 전액
- 1~3구간 : 연 600만원, 4~6구간 : 연 440만원, 7~8구간 : 연 360만원, 9구간: 연 100만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 단, ’25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6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의 ’26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26년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대상 대학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성적 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학점) 이상
-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학자금지원 1구간~ 3구간의 경우 C 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장애 대학생은 성적 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 기준 미적용
-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신청 방법
(2026년 2학기) (1차) 2026년 5월 22일~6월 22일 (2차) 2026년 8월 12일~ 9월 9일 ·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 접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정된 기한 내에 온라인으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확인
신청 정보와 재단 확인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선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및 결과 확인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지원 구간과 성적 기준을 심사하여 등록금 범위 내 차등 지원합니다.
필요 서류
○ 필수서류
구비서류 없음
○ 선택서류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별도 제출 필요
· (신청인 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 불일치 사유별 제출서류 상이
자주 묻는 것
신입생도 첫 학기에 성적 기준이 적용되나요?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부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의 신입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의 2026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대학 여부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C 학점을 받으면 장학금을 받지 못하나요?
학자금지원 1구간~3구간은 70점 이상 80점 미만 시 C 학점 경고제로 2회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차상위계층은 70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할 때 연령 제한 조건이 따로 있습니까?
원문에 연령 제한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교육기본법(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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