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대학생에게 글로벌 현장학습을 위한 항공료, 보험료, 체재비 등을 지원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제한 있음
개인 상황대학생/대학원생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대학생 및 전문대학생 (일반대학 4학기, 전문대학 2학기 이상 수료자)
지원 내용
○ (재정지원) 항공료, 비자 발급비, 보험료, 체재비(일부) 등 지원
* 파견국가, 기간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체제비의 경우 학생 자비부담이 원칙이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일부 지원
○ (프로그램) 사전교육-해외현지 연수-사후관리 (내역사업별로 상이)
* 사전교육: 사전멘토링, 어학, 안전, 직무교육 등
* 해외연수: 현지적응교육, 어학, 산업체 현장실습, 인턴십 등
* 사후관리: 어학향상 진단, 글로벌 역량 진단, 취업멘토링 등
선정 기준
○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 대학 단위 모집 후, 대학이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학생 선발
- 전문대학(2학기 이상 수료) 재학생
- 학점, 언어, 인성 등 대학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학생선발
○ WEST 프로그램(개별 모집)
- 4년제 대학 4학기(전문대학 2학기) 이상 재·휴학생 및 프로그램 시작일 기준 1년 이내 졸업생 지원. 사업 선정 절차(어학 등 서류심사, 인성 및 영어면접)에 의해 선정
* WEST 프로그램은 기간에 따라 단기(6개월), 중기(12개월)가 있으며 프로그램별 어학성적 기준이 상이함. 상세 내용은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참고
○ 파란사다리
- (전문)대학생 중 경제적 취약계층(소득 5분위 이하), 사회적 취약계층의 진로탐색 의지 및 계획 등을 평가
○ 한일대학생연수
- 4년제 대학 4학기(전문대학 2학기 이상) 재학생
- 전공, 어학, 성적, 능력 등 대학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학생선발
*국외 현장학습 업무수행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 일본어 구사 능력 필수
○ 지원제한: 내역사업별 공고문 확인필요
신청 방법
사업별 공고 확인
기타 온라인신청
필요 서류
사업별 지원 시 필요 서류(예 : 성적확인서, 대학 추천서, 사업 계획서, 공인어학시험 성적표 등)
: 개별 사업 및 지원자격(저소득층 기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하므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 공고 시 반드시 공고문 확인이 필요
근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12조, 제1항) · 고등교육법(제23조, 제1항) · 교육기본법(제29조)
비슷한 지원금
같은 분야에서 많이 찾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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