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보육·교육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농어촌 출신 대학(원)생 학자금 융자 지원 (무이자)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전액 무이자 융자

정부24 조회 5,477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8-14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 34세제한 있음
개인 상황대학생/대학원생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및 대학원생) ○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본인 ○ 농식품인재 대상 학과(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에 재학, 복학,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본인 * 농식품인재 대상 학과: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소속대학의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24.1학기 기준 35개교, 512개 학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정한 학과

지원 내용

○ 등록금 대출 - 등록금 소요 전액 무이자 융자 - 단,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선정 기준

○ 지원 대상자 중 아래와 같은 순위를 적용하며, 동 순위 내에서 재학생은 성적 우수자,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농어촌 거주기간 순으로 선정 - (1순위)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및 대학원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 (2순위)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및 대학원생) - (3순위) 농식품인재(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 (4순위) 특별 승인자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별도 공지

기타 온라인신청

필요 서류

○ 필수
학부모(보호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대학생 본인이 농업인인 경우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선택
(학부모가 농어업인 경우) 학부모의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의 경우) 가출신고접수증 등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기초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차상위계층) 다음 서류 중 하나
ㆍ한부모가족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주거/교육),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3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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