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다문화·탈북학생 대상으로 한국어·기초학습 지도, 학교생활 및 진로 관련 상담 등 지원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6세 ~ 19세제한 있음
개인 상황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제한 있음
가구 형태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된 다문화 학생
○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남북하나재단에 소속된 탈북학생
지원 내용
○ 다문화·탈북학생과 대학생 간의 1:1 멘토링을 통해 다문화·탈북학생 기초학습 및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 활동시간 : 1일 8시간, 주당 20시간(단, 방학 40시간), 학기당 520시간 이하(농·어촌 멘토링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선정 기준
○ 멘티 : 학교에서 참가 희망 학생을 추천
○ 멘토 :지도교수 1인 추천을 받은 멘토링 참여 대학 재학생
○ 희망 시간대·과목 등을 고려하여 대학생과 다문화학생을 매칭
- 저소득층·한부모가정, 기초학력 부족학생 등 취약계층 다문화학생이 멘토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선 매칭
신청 방법
상시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 교육기본법(제28조) · 교육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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