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보육·교육 교육부 전국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다문화·탈북학생 대상으로 한국어·기초학습 지도, 학교생활 및 진로 관련 상담 등 지원

정부24 조회 3,877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2-04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6세 ~ 19세제한 있음
개인 상황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제한 있음
가구 형태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된 다문화 학생 ○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남북하나재단에 소속된 탈북학생

지원 내용

○ 다문화·탈북학생과 대학생 간의 1:1 멘토링을 통해 다문화·탈북학생 기초학습 및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 활동시간 : 1일 8시간, 주당 20시간(단, 방학 40시간), 학기당 520시간 이하(농·어촌 멘토링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선정 기준

○ 멘티 : 학교에서 참가 희망 학생을 추천 ○ 멘토 :지도교수 1인 추천을 받은 멘토링 참여 대학 재학생 ○ 희망 시간대·과목 등을 고려하여 대학생과 다문화학생을 매칭 - 저소득층·한부모가정, 기초학력 부족학생 등 취약계층 다문화학생이 멘토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선 매칭

신청 방법

상시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 교육기본법(제28조) · 교육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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