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청소년 직업교육훈련(다솜고등학교)
다문화가정 대상으로 기술 교육 비용 지원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3세 ~ 18세제한 있음
가구 형태다문화가족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대상
- 전국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중도입국 및 한국출생)
- 재외국민, 영주권자, 난민의 청소년 자녀
입학자격
1. 중학교 졸업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2.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중학교과정을 졸업한 자
4. 입국 전 출신국에서 일정기간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사회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6.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거주지에 관계없이 본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
# 다문화가족자녀로서 학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에게 학교의 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재외국민, 영주권자, 난민 자녀 포함)에게 기술 습득과 취업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교육 기회 제공
- 수업료, 교복, 기숙사비, 식비 지원
신청 방법
1년에 2회 (정시1차 6~9월경, 정시2차 10~11월경)
직접입력
필요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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