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집합교육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위해 한국어 및 부모교육 등을 방문을 통해 제공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개인 상황임산부 · 초등학생제한 있음
가구 형태다문화가족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출산·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함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8개월, 총 3회 지원)
-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 아동기(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 자녀생활서비스 :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
지원 내용
○ 한국어교육서비스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1~4단계)
○ 부모교육서비스
- 부모 성장, 부모 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 가정생활지도
- 생애 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 자녀생활 서비스
- 독서코칭, 발표 토론, 숙제지도,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동일 기간 동안 유사성격의 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동일한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쌍둥이인 경우에 한하여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으로 동시 제공 가능
* 동일한 대상자에 유사서비스(예: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타기관 보조금지원사업 등)중복 지원 불가
-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 수업만 가능
- 14. 10월부터 자녀생활 서비스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적용
신청 방법
접수기관 별 상이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 공통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민감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회원등록 신청서
프로그램 신청서
방문교육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업 신청서
○ 선택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비슷한 지원금
같은 분야에서 많이 찾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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