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상태 평가 및 언어교육 지원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2세 이하제한 있음
가구 형태다문화가족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선정 기준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
-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
-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
-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서비스 의뢰 아동 중 적절한 서비스 구분을 위해 언어평가 실시 가능
신청 방법
접수기관 별 상이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 공통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회원등록 신청서
프로그램 신청서
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주민등록 등재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류 제출
주민등록 등재시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주민등록 미 등재시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게증명서와 여권사본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4항) ·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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