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
8세 이상 13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다자녀 양육바우처를 지역화폐로 지원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가구 형태다자녀가구제한 있음
거주 지역경기도 과천시 거주자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지원대상 : 8세 이상 ~ 13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
- 예시 : [26년도 1/4분기 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 대상] 2013. 1. 2. ~ 2018. 3. 31. 의 둘째아 이상 자녀
- 예) 2026년 1/4분기 기준 : 첫째 13. 2월생, 둘째 14.5월생. 셋째 18.9월생일 경우 → 만 8세 이상 13세 미만인 둘째만 바우처 지급대상자에 해당
(첫째는 지급대상이 아니며, 셋째는 만 8세가 되는 26.9월부터 신청가능)
○ 지원요건 : 신청일 기준 대상 자녀와 부모 또는 보호자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대상 자녀 모두 과천시 거주)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8세 이상 ~ 13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
○ 지원요건 : 신청일 기준 대상 자녀와 부모 또는 보호자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대상 자녀 모두 과천시 거주)
○ 지원내용 : 소득 기준의 제한 없이 다자녀 출생 순위별 차등 지원
- 8세 이상 13세 미만 아동 중 둘째 월 3만원, 셋째 월 5만원, 넷째아 이상 월 10만원
○ 지급형태 : 지역화폐(과천토리) 카드(신청자 명의의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
○ 사 용 처 : 아동의 자기계발 및 진로탐색 분야로 제한하여 운영
- 과천토리 가맹점 중 예체능계열학원, 무술도장 등(학원), 서적(출판), 문구․사무용품 등으로 사용가능 업종 제한되며, 가맹 현황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음
○ 지급주기 : 분기별 지급
○ 신청방법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급예정일 : 매 분기 마지막 월의 익월 초(단, 4/4분기는 12월말 지급)
신청 방법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및 신청자 명의의 지역화폐(과천토리) 카드
*경기지역화폐 앱 회원이어야 하며, 신청자 성명/생년월일/성별/핸드폰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급 불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다자녀가정 또는 신청자와 대상 자녀(아동)간의 관계확인이 어려울 경우, 위임장 등 필요서류 제출
근거 법령
과천시 출산ㆍ입양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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