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보육·교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국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다자녀가정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교육비 지원

정부24 조회 3,240 등록 2022-07-15 최종 개정 2026-08-04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개인 상황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제한 있음
가구 형태다자녀가구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 다만, 셋 이상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포함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지원 내용

○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실비(읍면지역학교, 원도심학교, (초)작은학교 제외) - 고교 저녁급식비 실비 -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전체 학생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부모부담금 실비 * 단, 장소가 국외일 경우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 * 초등학생일 경우 수학여행 장소가 도내일 경우만 지원

신청 방법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뒷번호 제외)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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