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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정부24 조회 64,090 등록 2025-05-12 최종 개정 2026-05-06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가구 형태다자녀가구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대전광역시에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녀 수에 따라 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며, 별도의 선정 기준은 없습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 (감면범위) 2자녀 가정: 요금의 10%, 3자녀 이상 가정: 요금의 30% *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

신청 방법

상시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 신청 자격 및 서류 확인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다자녀가정인지 확인합니다. 구비서류는 기본적으로 없으나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준비해야 합니다.

  2. 감면 신청하기

    정부24 또는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직접 방문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감면 혜택 적용

    신청이 완료되면 2자녀 가정은 요금의 10%, 3자녀 이상 가정은 요금의 30%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필요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다만,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자주 묻는 것

감면 대상이 되는 다자녀가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전광역시에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중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녀 수에 따른 수도 요금 감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자녀 가정은 수도 요금의 10%, 3자녀 이상 가정은 수도 요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이 적용됩니다.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따로 있나요?

신청인이 제출할 서류는 기본적으로 없으나,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제37조, 제1항) ·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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