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가구 형태다자녀가구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대전광역시에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녀 수에 따라 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며, 별도의 선정 기준은 없습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 (감면범위) 2자녀 가정: 요금의 10%, 3자녀 이상 가정: 요금의 30%
*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
신청 방법
상시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자격 및 서류 확인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다자녀가정인지 확인합니다. 구비서류는 기본적으로 없으나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준비해야 합니다.
감면 신청하기
정부24 또는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직접 방문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 적용
신청이 완료되면 2자녀 가정은 요금의 10%, 3자녀 이상 가정은 요금의 30%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필요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다만,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자주 묻는 것
감면 대상이 되는 다자녀가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전광역시에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중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녀 수에 따른 수도 요금 감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자녀 가정은 수도 요금의 10%, 3자녀 이상 가정은 수도 요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이 적용됩니다.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따로 있나요?
신청인이 제출할 서류는 기본적으로 없으나,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제37조, 제1항) ·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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