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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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장학금 지원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도내 대학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정부24 조회 5,783 등록 2021-09-23 최종 개정 2026-08-11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제한 있음
개인 상황대학생/대학원생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도내 대학 재학생(단, 신입생, 휴학생, 24년 수혜자는 제외) ○ 신청일 기준 본인과 보호자*가 도내 주소로 등록된 자 * 보호자 범위 기준 : 직계존속(원칙), 예외(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학생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자(형제자매, 친족, 지인 등)) ○ 최근 2개 학기 학점 평균 3.0이상, 소득구간 6구간 이하(해외교환학생 장학금) ○ 최근 2개 학기 학점 평균 3.0이상, 소득구간 3구간 이하(재학생 장학금) ○ 교육 복지 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굴 학생 우선 선발

지원 내용

<해외교환학생 장학금> ○ 지원규모 : 30여명 / 1인당 300~500만원 ※ 아시아 300만원, 비아시아 500만원 ○ 신청시기 : 2026. 4. 6. ~ 12. 18. ○ 선발방법 : 경남바로서비스 서류 접수→ 경상남도장학회 사무국 서류검토 후 최종 선정 <대학 재학생 장학금> ○ 지원규모 : 100명 / 1인당 1백만원 ○ 신청시기 : 2026. 9. 1. ~ 10. 2. ○ 선발방법 : 경남바로서비스 서류 접수→ 경상남도장학회 사무국 서류검토 후 최종 선정

신청 방법

2026. 4월~

기타 온라인신청

필요 서류

○ 장학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대학교 재학증명서
○ 대학교 성적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 학생명의 통장 사본
○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근거 법령

교육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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