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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건강지원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영양제, 쿼드검사비 등 지원

정부24 조회 2,132 등록 2021-09-23 최종 개정 2026-06-08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성별여성만 해당제한 있음
개인 상황임산부제한 있음
거주 지역경기도 군포시 거주자제한 있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관내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축하금 지원 - 대상: 3개월 이상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내용: 100,000원 지원 ○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엽산제 지원: 12주 미만 임신부, 최대 2개월 - 철분제 지원: 16주 이상 임신부, 최대 6개월 ○ 쿼드검사비 지원 - 대상: 임신 16-18주 임신부 - 내용: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쿼드검사(2차 기형아검사) 비용 지원 - 방법: 기형아검사 쿠폰 발급 후 협약의료기관(관내외 7개소)에서 무료검사 실시 ○ 모유수유용품 대여 - 대상: 관내 출산가정 - 내용: 유축기, 함몰유두교정기 2개월(1회) 대여

신청 방법

상시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임신축하금>
1. 신분증
2.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3.소견서 또는 모자보건수첩, 그 밖에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등)
4. 임신부 예금통장 사본
5.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영양제, 쿼드검사 신청>
1. 신분증
2. 임신확인서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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