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보육·교육 인천시설공단 전국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어린이과학관)

시민 및 취약계층에게 어린이과학관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정부24 조회 4,354 등록 2022-07-15 최종 개정 2026-07-06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이용료 감면(50%)대상 - 인천광역시민(거주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 등본 등 증빙자료 필수) ○ 이용료 면제 대상 - 국빈 및 그 수행자 -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관련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 교육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교원으로서 학교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 어린이과학관 이용료 감면(50%) - 인천광역시 시민 대상 ○ 어린이과학관 이용료 면제 -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조례)로 정한 자

신청 방법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필요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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