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식생활교육 지원(지자체사업)
영유아, 청소년, 취약계층 등 각 지역주민에게 알맞은 바른 식생활교육 지원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영유아, 청소년, 청년, 노인, 취약계층 등 각 지역주민
지원 내용
○ (식생활교육 관계자) 지역단위 민관협력 워크숍
○ (초등학교) 바른 식생활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방과 후 교실 학습지원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농업, 농촌 체험과 연계한 바른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 (학교교사 및 영양교사) 학교교사, 영양(교)사 및 학교 조리사 식생활교육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텃밭 연계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 (지자체 및 위탁기관 담당자) 지자체 식생활교육 담당자 역량강화
○ (고령자) 고령자 식생활 건강 개선사업
○ 학교급식 또는 전통음식 활성화와 연계된 바른식생활 교육사업 등
선정 기준
○ 만3~5세유아와 학부모, 20~30대 청년 1인가구 및 전국민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지원센터(식생활교육네트워크 또는 종합식생활지원센터) 문의 필요
방문신청
필요 서류
지원신청서
근거 법령
식생활교육지원법(제16조) ·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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