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중학교
중학교 학력 미취득자에게 정규 학력 취득 기회 제공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3세 이상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초등학교 해당 학력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위 항들을 포함하는 「초・중등교육법」 제43조(입학자격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입학전형방법) 및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의 적용을 받는 자
※ 유의사항: 방송통신중학교 재학 중에는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음.
지원 내용
○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학교
- 중학교 학력 취득 희망자 누구에게나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배움의 기회 제공
○ 전국 어디에서나 다닐 수 있는 학교
- 전국 16개 시도 24개 명문 공립 중학교에 부설 학교로 설치되어 있어, 가까운 지역의 원하는 학교에 입학 가능
○ 정규 중학교 학력 취득이 가능한 학교
- 방송통신중학교 졸업 시, 수업 연한 3년의 일반 중학교와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며, 정규 중학교 졸업장 취득 가능
○ 한 달에 두 번 출석하는 학교
- 월 2회 출석수업(격주 주말)을 통해 교과학습과 함께 다양한 학교생활 체험 가능
○ 디지털 기반의 학습을 실현하는 학교
- 평일에는 PC, 모바일, 태블릿PC 등을 활용하여, 인터넷으로 원격수업 수강
○ 다양한 학습경험을 인정하는 학교
- 학습경험인정제를 통해 학교 밖 학습경험(자격증 취득, 입학 전 검정고시 과목 합격 등)의 교과목 이수 인정
※ 방송통신중학교 모집 전형 및 일정은 각 학교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대표번호 1544-1294 또는 입학 희망 학교로 사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필요 서류
○ 입학원서 1부(관련 양식 학교 구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관련 양식 학교 구비)
○ 주민등록등본 1부(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여권용 사진(가로 3.5cm X 4.5cm) 2~3매(매수는 학교별 상이함)
○ 초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문해교육기관 졸업생은 해당 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졸업 예정 확인 증명서를 제출하여 대신함.
○ 기초생활수급자·보훈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하며, 지방보훈청에서 발급)
○ 검정고시 등 중복지원 관련 안내 및 동의서(학교별 선택사항)
근거 법령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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