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북향민 자녀에게 초중등 및 고등교육 과정 교육비 지원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3세 ~ 34세제한 있음
개인 상황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제한 있음
가구 형태북한이탈주민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북향민, 북향민 자녀(제3국 출생, 국내 출생)
○ 교육지원 내용
- 중/고등학교
·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특목고, 자사고 등 일부 제한
- 대학 과정((일반대/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 국/공립대 :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 면제
· 사립대 : 정부(하나재단)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의 50% 보조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일부 제한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대학 등록금 지원 기간
-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초과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 지원 제한(사립교육기관)
-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0점 또는 연속 2회 70점(C 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 학기 보조 제한
※ 성적 제한으로인한 보조 제한 기간도 지원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신청 방법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
방문신청
필요 서류
교육지원 신청서(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류, 재적 사실 및 성적 증명서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2)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3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4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5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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