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성별여성만 해당제한 있음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등 대상에 따라 다름일부 대상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제한 있음
개인 상황출산/입양제한 있음
거주 지역경기도 과천시 거주자제한 있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과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되어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산모
○ 지원조건
- 첫째아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장애 신생아 포함),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미혼모시설 입소자 또는 한부모 증명서)는 첫째아도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 둘째아 또는 쌍태아 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 서비스 기간 ‘단축형’, ‘표준형’에 한하며,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의 지원금액에 한하여 지원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 (소급 적용 불가)
○ 지원방법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계좌로 입금
신청 방법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1. 온라인 신청: 산모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2. 방문 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산모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대리인,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
근거 법령
과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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