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보육·교육 (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전국

서울시민대학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고품격 인문교양 강좌 제공(일부 유료)

정부24 조회 19,714 등록 2022-07-15 최종 개정 2025-11-27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서울시민 누구나 - (수강료 면제)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의사자유가족 - (수강료 감면(50%)) 경로우대자, 청소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다둥이카드 소지자, 외국인근로자

지원 내용

○ 서울학, 미래탐색, 지식충전 등 인문교양 강좌 제공 ○ 수강료 면제/감면 - (수강료 면제)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의사자유가족 - (수강료 감면(50%)) 경로우대자, 청소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다둥이카드 소지자, 외국인근로자 ※ 수강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필요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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