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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가사서비스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 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일·생활 균형 지원

정부24 조회 2,508 등록 2025-09-22 최종 개정 2026-02-25
안내된 신청 기간이 지났습니다. 공고에 적힌 기간은 「’25. 7. 21. ~ '25. 11. 21」 입니다. 해마다 다시 모집하는 사업이 많으니 다음 모집 일정은 정부24 원문이나 소관기관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대상에 따라 다름자세한 나이는 아래 「지원 대상」제한 있음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제한 있음
개인 상황임산부 · 출산/입양 · 근로자/직장인제한 있음
거주 지역서울특별시 거주자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 임산부 가구 : 임신 3개월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가구 :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12세 이하(2012.7.1.이후 출생) 자녀 양육 - 다자녀 가구 : 18세 이하(2006.7.1.이후) 자녀가 2명, 단 12세 이하 반드시 1명 포함 ※ 2026년부터 가구 당(세대주와 그 배우자 기준) 지원 생애 1회로 제한 예정 - 23~25년 사업 참여가구는 26년부터 서비스 지원 대상 제외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5.7.~11월, 5개월 ※ 기간 내 미 사용 시 환수 조치 ○ 1가정 당 연 70만 원 상당 바우처를 신용(체크)카드에 지급 ○ 서울형 가사서비스 선정 업체(32개소)에서 바우처 결제

신청 방법

’25. 7. 21. ~ '25. 11. 21

기타 온라인신청

필요 서류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BC카드 중 본인 명의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바우처 지급 가능
*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분 인정 원칙
<공통 사항>
○ 서울 거주 및 자녀 나이(12세 이하)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필수)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여부 (구비 서류 제출)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 (구비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 임산부 가구(임신 3개월~출산 1년 이내)
○ 임신부 (구비서류 제출)
임신사실확인서(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 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 기재)
○ 출산 후 1년 이내 (공통 자료로 확인)
공통 자료 주민등록등본으로확인
○ 맞벌이가정
○임금근로자
직장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자는 증빙 없이 취업으로 인정
※ 육아휴직자의 경우 육아휴직확인서 제출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아래 증빙서류 중 1종 제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별도 제출 필요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급여명세서,고용(근로)확인서 중 1부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아래 서류 중 1부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별도 제출 필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신고서
* 신규 사업자의 경우 소득 확인이 가능한 서류(매출장부, 매출전표 등) 관할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기타
공적증명서류가없는경우: 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와 함께 소득증빙(고용임금확인서, 통장사본 등1)) 서류 제출
○ 다자녀 가정 (2자녀 이상)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 2명 이상 여부 확인 공통 자료로 확인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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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로 개방한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민간에서 정리한 안내입니다. 지원 금액·자격·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