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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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선수에게 바우처 지원(월40만원, 최대10개월)

정부24 조회 3,305 등록 2022-07-15 최종 개정 2026-08-12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제한 있음
개인 상황초등학생 · 중학생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가구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대상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선수등록 기준 - 모집년도 정회원·정가맹·유형 체육단체 종목 선수로 등록된 학생선수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통합체육회) 및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에 따른 대한체육회 정회원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유형 체육단체 종목 ○ 재학 기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소득 기준, 선수등록 기준, 재학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지원 내용

○ 저소득계층의 역량 있는 초·중·고·특수학교 우수 학생선수를 조기 발굴 및 지원함으로써 우수 스포츠인재 육성 도모 ○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특수학교 학생선수에게 월40만원 장학금 바우처 지원(최대10개월) ○ 사용부문 : 스포츠 및 학습부문 한정

신청 방법

매년 2-3월 중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직접입력

필요 서류

○ 필수서류
가족관계 증명서류
체육단체 선수등록 확인서
교사추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안내동의서
신청인 준수사항 동의서
○ 선택서류
입상실적 증명서
○ 추가서류(필요시, 개별제출 통지)
저소득 증명서류

근거 법령

체육인 복지법(제10조, 제1항) · 국민체육진흥법(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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