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보육·교육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구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에게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등 서비스 지원

정부24 조회 2,120 등록 2021-09-23 최종 개정 2026-08-05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6세 ~ 18세제한 있음
소득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제한 있음
개인 상황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제한 있음
거주 지역서울특별시 동작구 거주자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프로그램,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음악심리(상담)프로그램,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 서비스금액 (월20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182,000원 / 2등급 164,000원 / 3등급 146,000원 / 4등급 128,000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18,000원 / 2등급 36,000원 / 3등급 54,000원 /4등급 72,000 ○ 제공기간 : 12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신청 방법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필요 서류

○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청소년상담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추천서("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의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이어야 함)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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