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7세 이하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아동이 국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다른 복지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원 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선정 기준
○ 만 8세 미만의 아동
신청 방법
상시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서류 준비하기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와 신청인의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사본이 요구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준비한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수당 지급 및 수령
선정 기준에 부합하면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아동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며, 해당일이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입금해 드립니다.
필요 서류
○ 공통서류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자주 묻는 것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요건을 충족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데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아동수당은 보육료나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과 국적,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됩니다.
아동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급되나요?
수급을 받던 아동이 출국일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어느 사이트에서 해야 하나요?
원문에 온라인 신청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아동수당법(제4조, 제1항)
비슷한 지원금
같은 분야에서 많이 찾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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