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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후 최대 50만원 현금지원

정부24 조회 2,018 등록 2025-07-16 최종 개정 2026-09-28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개인 상황출산/입양제한 있음
거주 지역경기도 양주시 거주자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기본지원 -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예외지원: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 -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출생 후 영아사망 시에도 지원

지원 내용

〇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제공기관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50만원 현금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〇 지급시기: 신청일의 익월 15일 이내

신청 방법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1.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2. 산모 신분증(본인 확인용)
3. (대리신청시) 위임장 1부 ※ 대리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
위임자 신분증(본인 확인용)
4.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결제기관에 요청) 1부
가.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에 서비스기간/산모 성명 및 생년월일/본인부담금액/기관 직인/발급날짜(서비스 이용기간 종료 후 발급) 명시
나. 카드 매출전표(영수증) 불가
5. 산모(위임자) 명의 통장사본 1부
6. 산모의 주소변동 이력을 포함한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
7. 신생아의 주민등록 초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
8.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에 신청인과 신생아가 함께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 제출
9. (예외지원)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의 경우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출산자, 출생아 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1부
출생증명서(출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필수 기재) 1부
10.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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