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교육지원
등록 여성장애인에게 역량강화교육, 상담·사례관리 등의 프로그램 제공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성별여성만 해당제한 있음
개인 상황장애인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등록 여성장애인
지원 내용
○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 (상담·사례관리)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
* 종합상담, 동료상담, 생활법률상담, 인권상담, 성폭력상담, 사례관리
- (역량강화교육 사업 프로그램) 교육, 건강, 사회, 문화, 경제 영역
*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 역량강화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 (자조모임)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
* 등산모임, 문화탐방모임, 여행모임, 사회봉사모임
- (지역사회 연계)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신청 방법
연중신청가능
방문신청
필요 서류
사업 수행기관별 신청 접수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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