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지원
둘째 이상 다자녀가정에 장려금 지원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세 ~ 5세제한 있음
가구 형태다자녀가구제한 있음
거주 지역경기도 여주시 거주자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ㆍ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해당
ㆍ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대상 자녀는 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ㆍ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됨
신청 방법
상시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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