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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에게 장려금 지원

정부24 조회 2,307 등록 2021-09-23 최종 개정 2026-08-14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9세 ~ 64세제한 있음
성별남성만 해당제한 있음
소득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제한 있음
개인 상황근로자/직장인제한 있음
거주 지역경기도 여주시 거주자제한 있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로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대상자녀도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6+6육아휴직특례자 지원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여주시 남성 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3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6+6육아휴직특례적용 지원제외 ○ 지원내용 :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급여)에 따른 월 30만원 (최대5개월) 지급 * 월별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육아휴직 5개월 경과 후 신청하시면 더욱 간편합니다. ○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대상 자녀도 여주시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 신청기한 :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직접입력

필요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가구원 전체),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고용24 발급), 육아휴직 확인서(고용24 발급), 통장사본
부부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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