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보육·교육 경기도 안산시 안산시

영유아 양육비 지원

부 또는 모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에게 월 3만원 지급

정부24 조회 10,336 등록 2021-09-23 최종 개정 2026-08-12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5세 이하본문에 다른 연령대도 있습니다제한 있음
가구 형태다자녀가구제한 있음
거주 지역경기도 안산시 거주자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 ○ 지원기간 : 신청한 달부터 만 5세까지 지원(다만, 만 6세 생일이 도래 하는 첫 달까지 지급) ○ 지 원 액 : 1인당 월 3만원

지원 내용

○ 영유아양육비 - 목 적 :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 - 지원기간 : 신청한 달부터 만5세까지(다만, 만 6세 생일이 도래 하는 첫 달까지만 지급) - 지원금액 : 월 30,000원

신청 방법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등

근거 법령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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