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0~5세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5세 이하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ㅇ 0세 : '25. 1. 1 이후 출생 아동
ㅇ 1세 : '24. 1. 1 ~ '24.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2세 : '23. 1. 1 ~ '2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3세 : '22. 1. 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4세 : '21. 1. 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5세 : '20. 1. 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
ㅇ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9. 1. ~ '1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
지원 내용
2026년 0세에서 5세 아동의 지원단가(보육사업안내26년 책자 297페이지)
ㅇ 0세반 : (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84,000원 / (24시) 876,000원
ㅇ 1세반 : (기본보육) 515,000원 / (야간) 515,000원 / (24시) 772,500원
ㅇ 2세반 : (기본보육) 426,000원 / (야간) 426,000원 / (24시) 639,000원
ㅇ 3~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 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로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 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교육부 02-6222-6060 또는 지자체에 문의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일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 (입소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
- (입소일=신청일) 입소일 -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입소일 이전신청) 입소일 부터 보육료 지원
선정 기준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ㅇ 0세 : '25. 1. 1 이후 출생 아동
ㅇ 1세 : '24. 1. 1 ~ '24.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2세 : '23. 1. 1 ~ '2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3세 : '22. 1. 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4세 : '21. 1. 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5세 : '20. 1. 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
ㅇ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9. 1. ~ '1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
신청 방법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아이사랑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 제공· 이용 동의서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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