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보육·교육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군

울주 청소년 성장지원금 지원

청소년에게 도서구입비, 악기, 운동기구 구입비, 전자기기, 문화활동비 등 지원

정부24 조회 2,149 등록 2021-09-23 최종 개정 2026-08-11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9세 ~ 19세제한 있음
개인 상황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제한 있음
거주 지역울산광역시 울주군 거주자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연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이면서, 대학입학 또는 입학예정,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청소년 ※ 2026년 시행기준 지원대상자 : 2007. 1. 1. ~ 12. 31. 출생자 (단, 2007년 출생자가 아니라도 학업유예 및 조기입학 등의 사유로 2007년 출생자와 같은 시기에 졸업하는 자 포함)

지원 내용

○ 지원항목 : 도서구입비, 전자기기, 악기·화구·운동기구 구입, 문화활동비 등 ○ 지원방법 : 1인당 최대 1,000천원 바우처 지급 - 교통비 20만원(1회,선불교통카드) - 바우처포인트 분기별 200천원씩 지급(신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부터 지급.소급불가) ○ 전출 또는 타 사업 중복, 자격이행 추가서류 미제출 시 지원중지

신청 방법

2026.2.9.~11.30.까지(집중신청기간 : 2.9.~3.31.)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최초 신청시 : 신분증, 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대학교재학생 :대학교등록금 납부영수증(대학교재학증명서), 재수생 : 수능과목 수강 등록 영수증 등
*대리인(직계혈족 및 배우자, 후견인,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신분증, 관계확인증명서, 위임장 필요(위임장 서식-울주군청 홈페이지 사업공고 참고)
4분기 지급시 : 재학증명서, 군휴학증명서,수능접수증 등 자격확인 서류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 성장지원금 지급 조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 성장지원금 지급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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