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에 대한 급여 지원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 65세제한 있음
개인 상황근로자/직장인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30일 이상 단축한 경우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가능
* '25.2.23.부터 대상자녀 연령 및 사용기간 확대
- 대상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사용기간: 최대 2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 최대 3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 일부(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를 지원
- 급여액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원)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6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선정 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단축 근무 실시
자녀 양육을 위해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30일 이상 근무합니다.
구비서류 준비
신청서, 확인서,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 및 단축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 확인 자료를 준비합니다.
급여 신청 및 접수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1부(최초 1회로 한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ㆍ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본 1부
자주 묻는 것
자녀의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얼마나 단축해야 하나요?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 사이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부족해도 받을 수 있나요?
단축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축 근무 중에 회사로부터 보너스나 상여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 고용보험법(제7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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