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9세 이상제한 있음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제한 있음
개인 상황장애인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 지원규모 : 전체 12,000명(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중복수혜 불가 :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지원 내용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개요 >
- 신청기간 : 지자체별 상이함
- 신청대상 :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 타 평생교육이용권과 중복수혜 불가
- 신청방법 : '정부24 혜택알리미' 누리집(http://www.gov.kr) 또는 모바일앱 또는 지자체 방문 접수
- 지원내용 : 이용권 수급자로 선정(전체 12,000명 규모)된 자에게 1인당 35만원 지원(선정후 NH농협카드 채움카드 발급 필요(채움카드 보유자는 신규발급 불필요))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http://www.lllcard.kr)에 등록된 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668-0420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 지원규모 : 전체 12,000명(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중복수혜 불가 :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신청 방법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필요 서류
정부24 혜택알리미 신청서 탑재
※ 정부24 혜택알리미 누리집에 신청서(온라인) 구현(기타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거쳐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근거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의2)
비슷한 지원금
같은 분야에서 많이 찾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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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로 개방한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민간에서 정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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