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중·고교 자녀학습비, 세대주 직업훈련비, 월동준비금 등 자립 지원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9세 이상제한 있음
가구 형태한부모가정/조손가정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세대주 직업훈련비 : 취.창업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기관, 대학교, 학원 등에 등록하여 수강을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 월동준비금 : 월동준비가 극히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 자립정착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 중지(자녀 연령 도래 등) 세대
○ 중·고등학생 자녀학습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교 재학생 자녀 (체육과목 수강시, 스포츠강좌이용권 선 지원 대상자 제외)
○ 대학 신입생 입학지원금 :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31. 이전인 한부모가정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에게 지원
(단,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지원대상자 제외)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 1인/월 30만원(최대 6개월 지원)
○ 한부모가족 중지 가구(자녀 연령도래)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300만원
- 단 1회 지원
○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지원 : 1세대/30만원(10월 말 지급)
- 최근 2년 간 지원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한부모가족 대학 신입생 자녀 입학금 지원: 1인/100만원
-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31. 이전인 한부모가정 자녀
○ 중·고등학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 1인/월10만원(최대 6개월 지원)
신청 방법
상시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세대주 직업훈련비>
직업훈련 수강자: 수강료 납부영수증, 출석부(15일 이상 출석)
대학교 재학자: 재학증명서 등 증빙
<중·고등학생 자녀학습비> 학원비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
<대학 신입생 입학지원금> 재학증명서 또는 대학 등록금 납부 영수증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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