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북구에 거주하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노동자에게 월30만원씩 최대 3개월 장려금 지원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9세 ~ 64세제한 있음
개인 상황근로자/직장인제한 있음
거주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거주자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1인가구 제외하고 해당거의 제한 없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95조의 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6+6육아휴직) 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 부터 지원
※ (제외대상)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공무원, 교직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 적용시점 : 2025. 1. 1.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원
지원 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거주하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노동자에게 월30만원씩 최대 3개월 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
신청마감
직접입력
필요 서류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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