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보육·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전국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학(원)생 및 졸업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부24 조회 9,508 등록 2021-09-23 최종 개정 2026-07-01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9세 ~ 40세제한 있음
개인 상황대학생/대학원생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ㅇ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국내 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 - 공고일 기준 국내 대학(원)* 졸업자(중퇴ㆍ자퇴ㆍ수료 포함)로서 졸업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의 미취업자*** * ‘국내 대학(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고등교육기관 ** ‘졸업한 날로부터 10년 이내’란 졸업일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함 *** ‘미취업자’란 공고일 현재 취업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제출서류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 ㅇ 지원요건( ※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 ①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② 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최종 대상자 확정일까지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예시) 공고일이 2026. 7. 1.인 경우, 2026. 1. 1. 이전부터 대상자 확정 시까지 주민등록이 유지되어야 함

지원 내용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하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2010년 이후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 대출에 따라 발생한 이자 중 지원 공고일 기준 직전학기에 발생한 이자 전액 지원

신청 방법

상반기: 1~4월, 하반기: 7~9월

정부24온라인신청
직접입력

필요 서류

○ 대학교 재/휴학증명서 또는 졸업(수료, 자퇴, 중퇴)증명서
※ 대학에서 발급한 **정식 국문 증명서(원본)**에 한하며, 아래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인정 제외: 학생증, 학사정보시스템 프로필·마이페이지 화면 캡쳐본, 모바일 확인 화면 등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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