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이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6개월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금 지원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5세 ~ 34세제한 있음
기관 유형중소기업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기관 업종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이 사업은 만 15세부터 34세 이하의 취업애로청년과 5인 이상 피보험자를 둔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지식서비스·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 기업도 참여할 수 있으며, 고졸 이하 학력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지원 내용
○ 유형1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유형2
-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
선정 기준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신청 방법
2025-01-01~2025-12-31 · 기타 온라인신청
서류 준비 및 참여 신청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확인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필요한 제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온라인 접수 진행
고용24 누리집(work24.go.kr)의 신청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심사 및 장려금 지급
요건 확인 및 심사를 거쳐 청년 정규직 채용 후 고용 유지 등 조건 충족 시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필요 서류
1.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1-1.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1-2. 사업자등록증
1-3. 사업주 확인서
2.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3.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4.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등
자주 묻는 것
5인 미만 사업장도 참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은 1인 이상이어도 참여 가능합니다.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인 청년도 대상이 되나요?
고졸 이하 학력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재학생이나 휴학생도 취업애로청년에 포함되나요?
채용일 기준으로 휴학생을 비롯해 최종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후 구체적인 지원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구체적인 지급 일정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 ·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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