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보육·교육 교육부 전국

초·중·고 교육비 지원

○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학교급식비 ○ 교육정보화지원비

정부24 조회 5,591 등록 2025-07-14 최종 개정 2026-03-09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6세 ~ 18세제한 있음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제한 있음
개인 상황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제한 있음
가구 형태한부모가정/조손가정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기타 저소득층: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

지원 내용

○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학교급식비 ○ 교육정보화지원 (인터넷통신비, PC) ○ 방과후학교 수강권 ※시도교육청별 지원항목 상이

선정 기준

○지원 대상: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 차상위, 한부모)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소득 인정액 기준: 시.도 교육청, 교육비별로 기준 상이

신청 방법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신청소,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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