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가정 대상으로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및 교육정보화 지원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제한 있음
개인 상황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다문화가족 제외하고 해당거의 제한 없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60% 이하(방과후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90% 이하)
○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지원 내용
○ 학기중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 1식당 10,000원 제로페이 지원
○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 대상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연간 60만원 이내
- 학교에서 납입금 면제 처리
○ 교육정보화 [지원기간: 1년(매년 7. 1.~ 다음 해 6. 30.)]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1,650원 교육청에서 통신사에 납부금 대납
신청 방법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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