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에게 방과후자유수강권 및 교육정보화 지원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제한 있음
개인 상황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방과후자유수강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학교장추천
○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 PC : 초등학생,「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인터넷통신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학교장추천
지원 내용
○ (방과후자유수강권) 초중고 72만원 , 현금(감면)
○ (교육정보화)
- PC 현물 지원(초등)
- 인터넷통신비(초중고) 월19,250원, 현금(감면)
신청 방법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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