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보육·교육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시

충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

다자녀 가정에서 둘째이상의 자녀가 초·중·고교 입학 시 입학지원금 지급 ※ 첫째 자녀 제외

정부24 조회 16,045 등록 2022-02-09 최종 개정 2026-08-11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8세 ~ 18세제한 있음
개인 상황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제한 있음
가구 형태다자녀가구제한 있음
거주 지역충청북도 충주시 거주자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다자녀 가정(2명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둘째 이상의 자녀로 초·중·고교 입학생 - 입학일부터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 대상자와 부 또는 모(이혼 및 사망 등으로 부 또는 모가 없을 경우 보호자)가 동일세대여야 함 * 입학일 이후 관외 전입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부 또는 모가 없을 시 대상 학생을 실제 양육하는 동일세대 보호자가 신청 가능 *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또는 (외)조부모 - 입양하여 양육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 입양자녀 포함하여 출생순위 확인 - 입학생의 부모가 재혼인 경우도 가능하며 출생순위는 현재 가정의 생년월일 순으로 함 - 쌍생아 이상일 경우 자녀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함 - 실제 입학이 확인되어야 하며, 입학유예 등 미입학 상태인 경우 제외 - 초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외 특수학교, 대안학교(비인가 포함)에 입학하는 경우도 대상

지원 내용

○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다자녀 가정의 둘째이상 자녀로서 2026년 초·중·고교 입학생 - 지원내용 : 입학지원금 지급(초 30, 중 40, 고 50만원) * 입학당해 연도 1회 지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 부 또는 모의 충주사랑상품권 카드 충전

신청 방법

2026. 5. 1. ~ 202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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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 불가시)

근거 법령

충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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