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농림축산어업 충청남도 전국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농어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연 1회 수당 지원

정부24 조회 15,217 등록 2021-09-23 최종 개정 2026-08-12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이상제한 있음
소득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제한 있음
개인 상황농업인 · 어업인 · 임업인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지원대상 - 거주지 : 2024.1.1.이전부터 계속 충남도내 거주 - 실경작 : 2024.1.1. 이전부터 농·임·어업 경영체등록 및 종사 - 농업외소득 : 2023년기준 농·임·어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 그 외 동지역거주자, 타시도 농업기반 소유자 등은 추가 요건 충족 필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거주지 : 2024.1.1.이전부터 계속 충남도내 거주 - 실경작 : 2024.1.1. 이전부터 농·임·어업 경영체등록 및 종사 - 농업외소득 : 2023년기준 농·임·어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 그 외 동지역거주자, 타시도 농업기반 소유자 등은 추가 요건 충족 필요 ○ 지원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 지원액 : 동일가구 내 1인 연 80만원, 2인 이상 연 45만원

신청 방법

2025. 2.10. ~ 4.18.

방문신청

필요 서류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행정정보이용 및 관련 기관 정보를 통해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검증을 위해 시군(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대하여 대상자가 직접 구비하여 제출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증명서, 경영체등록정보, 종합소득금액증명원 등)

근거 법령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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