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보육·교육 교육부 전국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소득이 발생한 이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대출 지원

정부24 조회 40,846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7-30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 35세본문에 다른 연령대도 있습니다제한 있음
소득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제한 있음
개인 상황대학생/대학원생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지원 내용

○ 대출조건 - 등록금 대출 : 등록금 소요액 전액 * 단, 학제, 교육과정에 따라 6천백만원 ~ 1억2천만원의 총 한도 내 - 생활비 대출 : 연 400만원 (학기당 200만원) * 단, 학제, 교육과정에 따라 2천4백만원 ~ 4천8백만원의 총 한도 내 ○ 대출금리 : (2026년 2학기)1.7%(변동금리)

선정 기준

○ 선정기준 - (연령기준) 학부생 (만35세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 - (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시 (신입생 제외) - (소득기준) 등록금대출-제한없음 / 생활비대출-학부생 8구간 이하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대학원생 6구간 이하 ※ 성적기준, 신용요건 없음

신청 방법

2026-2학기 신청기간 : 2026.7.1.~2026.11.17.

기타 온라인신청

필요 서류

기본적으로 제출 서류는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 추가서류 필요

근거 법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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