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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교육부 전국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정부24 조회 215,408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8-11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9세 이상제한 있음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자격 요건에 제한이 있으며, 연간 35만원의 수강료 및 교재비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지원 내용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이용권 지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

신청 방법

접수기관 별 상이 · 기타 온라인신청

  1. 서류 준비하기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와 준수사항 동의서를 작성하고 필요시 학업계획서를 준비합니다.

  2. 온라인 신청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www.lllcard.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접수기관별 일정에 따라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이용권을 지급받아 사용합니다.

필요 서류

○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
○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 학업계획서(선택)

자주 묻는 것

장애인연금 수급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수당 수급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되나요?

네, 장애수당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되어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별로 기한이 다릅니다. 원문에 구체적 날짜가 없으니 중앙상담센터(1600-30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은 어떤 용도로 쓰나요?

1인당 연간 35만원을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 제2항) · 평생교육법(제16조, 제3항) · 평생교육법 시행령(제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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