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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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아이 육아지원금 지원

첫째아 또는 둘째아를 출산,양육하는 부모에게 육아지원금 지급

정부24 조회 5,249 등록 2021-09-23 최종 개정 2026-08-05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 44세제한 있음
성별여성만 해당제한 있음
개인 상황출산/입양제한 있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첫째아 육아지원금 -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첫째아를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 대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첫째아 육아지원금 : 5년간 500만원(0세 50만원, 1~2세120만원,3세 110만원, 4세100만원) ○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 9년간 1,000만원(0세 50만원, 1~7세 120만원, 8세 110만원) ※ 2025. 12. 31. 이전 출생자 : 5년간 1,000만원 지급 ※ 2026. 1. 1. 이후 출생자 : 9년간 1,000만원 지급 (주거임차비의 경우 `26년부터 신규 신청 불가)

신청 방법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해피아이 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통장 사본
(대리신청인 경우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추가 제출)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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