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구원
- 소득 기준을 계산할 때 하나로 묶이는 사람입니다. 범위는 주민등록, 건강보험, 실제 생계 기준 중 제도가 정한 방식을 따릅니다. 자세히 보기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배우자, 자녀 같은 가족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자세히 보기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가입 자격과 가입 종류, 가입 기간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자세히 보기
- 교육급여
-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학교 다니는 데 드는 비용을 돕는 급여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가 통계를 바탕으로 해마다 정해 고시하는 소득 기준입니다. 복지 제도의 소득 조건 상당수가 이 값의 몇 퍼센트인지로 정해집니다. 가구원 수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자세히 보기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가운데 하나 이상을 받는 사람입니다.
- 바우처
- 정해진 용도로만 쓸 수 있는 이용권입니다. 카드나 포인트로 지급되고 사용처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부정수급
- 허위 서류나 소득·재산 은폐로 지원을 받는 일입니다. 환수와 함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 상시 신청
- 접수 기간이 따로 없이 연중 신청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예산이 정해진 사업은 중간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 생계급여
-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돕는 급여입니다.
- 선착순
- 신청한 순서대로 예산이 다 쓰일 때까지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히 보기
- 소관 기관
- 그 제도를 실제로 운영하고 문의를 받는 부처나 지자체입니다. 지원금 페이지의 ‘문의처’에 적힙니다. 자세히 보기
- 소득금액증명원
-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홈택스에서 발급합니다. 자세히 보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는 제도에서 소득 조건의 기준이 됩니다. 자세히 보기
- 소득평가액
- 가구가 실제로 얻는 소득을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은 일부를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자세히 보기
- 예산 소진
- 그 해 책정한 예산이 모두 쓰여 더는 지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접수 기간이 남아 있어도 신청이 끝납니다. 자세히 보기
- 위임장
-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긴다고 적은 서류입니다. 자세히 보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흔히 주민센터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많은 지원금의 신청 접수와 상담을 합니다.
- 의료급여
-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병원비를 돕는 급여입니다.
- 이의 신청
- 선정이나 환수 같은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때 다시 살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집, 땅, 예금, 자동차 같은 재산에서 기본 공제액과 빚을 뺀 뒤, 월 소득으로 바꾸어 계산한 금액입니다. 자세히 보기
- 전입
- 주민등록 주소를 새 지역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거주 기간 조건은 보통 전입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자세히 보기
- 주거급여
-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월세나 집 수리 비용을 돕는 급여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올라 있는 사람과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정부24에서 발급합니다. 자세히 보기
- 주민등록초본
- 한 사람의 주소 이력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거주 기간을 증명할 때 씁니다. 자세히 보기
- 중복 수급
- 같은 목적의 지원을 겹쳐서 받는 것입니다. 제도에 따라 금지되거나 일부만 허용됩니다. 자세히 보기
- 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평균과 다릅니다. 자세히 보기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에 가까운 낮은 수준인 계층입니다. 어디까지를 차상위로 보는지는 제도마다 정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 피부양자
- 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 가족입니다. 가구 범위를 확인할 때 쓰이는 자료입니다. 자세히 보기
- 행정정보 공동이용
- 신청인이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주민등록 등 행정 정보를 확인해, 서류 제출을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히 보기
- 환수
- 이미 지급한 돈을 다시 돌려받는 일입니다. 자격이 없거나 지급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 합니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