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보건·의료 질병관리청 전국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지원

정부24 조회 137,212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8-04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2세 이하제한 있음
개인 상황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외 4종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12세 이하 어린이(2013. 1. 1. 이후 출생자, 2026년 기준) - BCG(피내용): 5세 미만(생후 59개월 이하)까지 지원 * 단, 3개월 이상 영유아는 TST 결과 음성인 경우 지원 - Hib(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PCV(폐렴구균 단백결합): 5세 미만(생후 59개월 이하) * 단, Hib 및 폐렴구균 감염 고위험군 소아는 5세 이상에게도 지원 - Rota: 생후 8개월 이전 영아 ※ DTaP, IPV, Hib, PCV, IJEV, Rota 백신 등은 접종시기가 지연될 경우 접종일정(횟수)이 달라지거나, 생략되므로 세부적인 접종일정은 의사와 상담 필요 ※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백신(BCG 경피용, HPV 9가 등) 접종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 ○ (신규지원) 조혈모세포 이식대상자 - 전 연령 비용지원 (단,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식받은 대상자 해당) ※ 접종허가 사항에 따른 감염병별 백신 접종 가능 최대 연령이 다를 수 있음

지원 내용

○ 국가예방접종 사업 - (12세 이하 어린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가예방접종 17종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비용을 전액 지원 - (전 연령) 조혈모세포 이식 후 재접종 대상감염병 예방접종비용을 전액 지원 ※ 국가예방접종 대상 감염병(17종) B형간염, 결핵,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A형간염, 일본뇌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인플루엔자 ○ 국가예방접종사업 - 부대사업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처치비 지원 - HPV 접종시 상담비 지원(12세 해당) ○ 예방접종 등록서비스 ○ 예방접종 안전 관리서비스 ※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참조

선정 기준

○ 12세 이하 어린이(2013. 1. 1. 이후 출생자, 2026년 기준) - BCG(피내용): 5세 미만(생후 59개월 이하)까지 지원 * 단, 3개월 이상 영유아는 TST 결과 음성인 경우 지원 - Hib(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PCV(폐렴구균 단백결합): 5세 미만(생후 59개월 이하) * 단, Hib 및 폐렴구균 감염 고위험군 소아는 5세 이상에게도 지원 - Rota: 생후 8개월 이전 영아 ※ DTaP, IPV, Hib, PCV, IJEV, Rota 백신 등은 접종시기가 지연될 경우 접종일정(횟수)이 달라지거나, 생략되므로 세부적인 접종일정은 의사와 상담 필요 ※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백신(BCG 경피용, HPV 9가 등) 접종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 ○ (신규지원) 조혈모세포 이식대상자 - 전 연령 비용지원 (단,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식받은 대상자 해당) ※ 접종허가 사항에 따른 감염병별 백신 접종 가능 최대 연령이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상시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 필수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 보건소별 구비서류 다를 수 있음
○ 조혈모세포 이식 대상자의 경우 최초 접종 시 이식기관 외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게 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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